청년도약계좌란, 청년들이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 최대치로 지원을 받을 경우 5년 만기 5,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정부 금융정책입니다.
다만, 청년 도약계좌는 정부 정책으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1. 나이:
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으로 만19세~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됩니다.
다만,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됩니다.
2. 개인소득:
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이하인 경우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가 해당됩니다.
*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.
3.가구소득: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.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
4. 금융소득종합과세:
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가 자격조건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혜택
-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가 기여금을 일부 지원해줍니다.
-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즉,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.
-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. (추가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함.)
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
-청년도약계좌는 여러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-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 통장을 이용해 환승할 수 있습니다.